(노후준비) 연금제도, 의무2개, 개인2개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보험사 연금 (노후준비)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 받고 계신분들 앞으로 받으실 분들한테는 유리한 제도이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받아야할 젊은이들에게는 불리한 제도가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연금개혁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공적제도이기 때문에 적은돈을 내고 많은 돈을 받고 있으며, 사회 공적 제도 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한 노후준비를 위해 총 4종류의 연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2개는 의무인 국민연금, 퇴직연금이며, 나머지 2개는 저축연금과 보험사 연금이 있습니다. 이런 4종류의 연금만 준비한다면 월 300만원 이상의 연금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중에 어르신들 65세이상 받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으로 주는 것으로 자산이 많은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월 300받기 연금 4종류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많이 넣는 것보다 오래 넣는 것이 중요 합니다. 가령 30만원 10년 넣는 것 보다, 10만원씩 30년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과거 안냈던 금액을 나중에 낼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안내거나 직장을 이직, 주부들 경우 중간에 쉴 경우 낼수 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한번 안내면 다시 낼수 없으나 국민연금은 과거에 안냈던 것을 추후에 낼수 있는 추후 납입제도가 있다.
추후납부는 지금 할 필요 없으며 연금 내기 전날 해도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공식에 거치기간이 없어 일찍내는 사람이나 늦게 내는 사람이 나 연금 수령액은 똑같다. 지금내나 나중에 내나 받는 연금에 차이가 없으니 지금 낼 돈으로 돈을 불릴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 올해 기준 471600원 이상 낼수 없으며, 국민연금은 급여에서 9% (자신이 4.5% 회사에서4.5%) 내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
1년 연봉의 1달치가 쌓인다.
● 연금저축
개인연금 상품 연간 400만원 까지 세재 혜택
● 보험사 연금
비과세연금 개인적으로 보험사에 연금을 가입, 납입할때 세금을 환급받지는 못하지만 연금 받을때이자소득세를 비과세, 한도 월 150만원
국민, 퇴직연금은 의무이나 연금저축 및 보함사 연금은 은 개인이 선택할수 있습니다.
4가지 미리 준비해 놓으면 노후 연금 받을때 300만원 이상은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