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종류? 뜻? 조건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노후에 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이중 공적연금에는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살펴보면 적정 노후 생활비 153만 7100원, 최소 노후 생활비 108만 700원이라고 합니다.
포스팅에서 살펴볼 내용은 공적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 보겟습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연금은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고 있어 국민연금이 아닙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 뜻?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을 지금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특수직 제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 이며,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망,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198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것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연금 종류
● 노령연금
● 분할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초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못할 시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먹 기여를 인정하여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윈 제도로,
배우자의 가입기간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
이상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1급 ~ 4급 장애정도에 다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가 어려운 부양가족에게 안정된삷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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